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이용안내

제증명발급

증명원은 원무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제증명발급 정보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 ① 본인 신분증(주민증, 운전면허, 여권)
친족
[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
(부모, 조부모, 자, 손자),
배우자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]
① 요청자의 신분증
② 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
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대리인
[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]
① 요청자의 신분증
②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③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※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,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요청자의 신분증
② 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
③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사망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의식불명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분 사본
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·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 (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 3항 기록열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함)
  • · 제증명 및 사본발급은 신청 후 당일발행이 원칙이나 주치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·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