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원은 원무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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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① 본인 신분증(주민증, 운전면허, 여권) | |
친족 [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 (부모, 조부모, 자, 손자), 배우자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] |
① 요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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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[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] |
① 요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 ③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(단,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)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 ※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,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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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① 요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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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|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 |
의식불명 |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행방불명 |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분 사본 | |
의사무능력자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