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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‧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

관리자 2021-06-29 조회수 4,677

<요양병원‧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>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 보건복지부 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: 장관 권덕철)로부터 ‘요양병원‧시설 예방접종완료자 접촉 면회 확대 기준’을

보고 받고 이를 논의하였다. 

정부는 요양병원‧시설에서 확진자가 감소하는 등 방역상황이 안정적으로 관리*되고 있어, 6월 1일부터 입소자, 면회객 중 최소 어느 한쪽이

2차 백신 접종을 완료하고 2주가 경과되는 경우에는 대면(접촉) 면회를 허용할 방침이다.

* 요양병원‧시설 집단감염(코호트격리기준) 개소수 : 16개소(2월, 접종시작)→ 9개소(3월)→ 6개소(4월)→ 3개소(5.20일 기준)

대면(접촉) 면회는 사전예약에 따라 1인실 또는 독립된 별도 공간에서 진행하고, 음식‧음료 섭취는 불가하며, 입원환자는 마스크를 착용하고

손 소독을 실시한 후 면회를 진행하여야 한다.

다만, 안전한 면회를 위하여 해당 시설의 접종률 등 방역 여건을 고려하여 면회객의 방역수칙 기준을 차등해서 운영할 계획이다.

입소자의 접종 여부와 관계없이 면회객이 접종을 완료한 경우, 마스크(KF94, N95)를 착용하고, 손 소독을 실시한 후 면회가 가능하다.

입소자는 접종을 완료하였으나, 면회객이 접종을 완료하지 않은 경우에도 마스크·손소독 방역수칙을 적용하되, 해당 시설의 1차 접종률이 75%

미만인 경우 다른 입소자 등에 대한 위험을 최소화 하기 위해 PCR 검사 등을 추가로 실시한다. 

- 1차 접종률 75% 이상의 시설을 방문하는 면회객은 마스크(KF94, N95) 착용과 손 소독을 실시한 후 대면(접촉) 면회가 가능하다.

- 1차 접종률이 75% 미만인 시설을 방문하는 면회객은 마스크(KF94, N95) 착용 및 손 소독 실시 외 PCR 또는 신속항원검사를 통해 음성 확인

절차를 확인 받은 후에 대면(접촉) 면회가 가능하다.

< 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요약 >

 유형입소자면회객접촉면회면회객 방역수칙비고
접종완료여부사례1허용마스크(KF94,N95), 손소독전체시설
사례2
사례3허용마스크(KF94,N95), 손소독접종률 75%이상시설
마스크(KF94,N95), 손소독 PCR 등 음성 확인접종률 75%미만시설
사례4불가 *(예외적허용)보호용구** PCR 등 음성 확인3.9 기 시행 전체시설

* (예외적 허용) 임종시기, 의식불명 및 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 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

   ** KF94(또는 N95) 마스크 + 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 일회용 장갑, 고글 또는 안면보호구, 신발커버(또는 장화) 등

  한편, 면회객에 대한 예방접종 여부는 질병관리청에서 제공하는 예방접종증명서(전자 예방접종증명서 포함)를 통해 확인할 예정이다.

  이번 요양병원·요양시설의 대면(접촉) 면회는 6월 1일부터 시행한다.

   - 시설별 일부 면회 수칙이 다른 만큼, 사전 예약시 해당 요양병원·시설 담당자를 통해 충분히 안내받으시고, 면회 수칙을 철저히 준수하여

안전한 면회를 시행할 수 있도록 협조를 당부드린다.